소액 부동산이란 뭘까요?
말 그대로 소액으로 소위 말하는 건물주가 되는 것을 말해요.
건물주 중에서도 빌딩 아파트 등등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, 소액인 만큼 다세대주택 즉 빌라 주인이 되는 것.
즉 월세를 받는 그런 사람 말이죠.
아! 제가 건물주라고 해서 그 건물 전체의 주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.
101호 201호 등 그 호수의 주인을 말하는 것이죠.
이 글을 읽는 지금 아무리 싸도 몇천만 원인데 그게 어떻게 소액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.
네 맞아요. 몇천만원은 소액이 아니죠.
하지만 몇천만원 중 내 돈은 몇백만 원만 들어간다면 어떨까요?
지금 그 방법을 소개 해드릴게요.
대한민국에는 경매라는 것이 있어요.
경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면 경락잔금대출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.
[현재 1 금융권과 보험회사권의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대부분 '낙찰가의 80%와 주택 감정가(또는, kb시세)의 70% 중 낮은 금액'까지입니다. 소득이 충분하시면 시세와 무관하게 낙찰가의 80%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.]
쉽게 말해서 경매를 통해 5000만 원에 건물을 구매했어요.
그럼 그중 4000만 원은 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.
그리고 보통 이자율은 2~3% 2%로 가정하면 월 8만 원 정도가 돼요.
이 글을 읽는 당신은 지금 '이자를 내는 것만으로도 손해가 아니냐'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
그것이 그냥 대출이자만 내는 것이라면 손해이지만 이 경매를 통해 얻은 건물로는 임대를 내줄 거예요.
즉 대출금을 통해 수익이 생기는 거죠.
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.
아까와 같이 5000만 원의 건물을 구입해서 임대를 내줬어요. 그리고 매달 월세를 30만 원을 받아요.
그럼 이자를 제외하면 18만 원 매달 수익이 나는 것이에요.
18만 원이면 1년이면 216만 원, 이 건물 수익으로만 대출금을 갚는다고 하면 19년 뒤면 다 갚을 수 있어요.
19년 뒤면 그 집의 수익은 온전하게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죠.
이 글을 읽는 당신이 19년만 살 계획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?
그렇다면 충분한 고정수입이 되는 것이죠.
만약 월 30만 원을 누구 코에다 붙이냐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는 조금 넓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.
왜 건물 한 채만을 가질 거라 생각하시죠?
위의 방법을 통해서 건물을 10채를 소유하게 되면 월 300, 그 이상이면 300 이상만큼 고정수입이 생기는 것이에요.
경매를 통해 싸게 살 수 있다면 왜 굳이 빌라를 선택하냐고 할 수 있어요.
그렇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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